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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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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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8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이달 15일 전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당정이 협의한 뒤 법안을 긴급 이송하는 등 공포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 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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