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방역당국은 3일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통해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10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했어도 해당이 되는데 예방접종 증명서 격인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했다가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퍼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총 3회 받는다. 진단검사는 사전 PCR 및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에 받게 된다.
격리면제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도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기로 했다. 기업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이 아닌 경우 격리면제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앞으로는 격리 대상이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유일한 직항편인 에티오피아발 항공기 운행(주3회)도 향후 2주간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