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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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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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지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를 했다.

이어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2017년도‧2018년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된 바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을 적용해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총 4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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