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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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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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 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렌탈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 가운데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정수기임대차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예로 살펴보면 월 렌탈료 연체 등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고객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들은 상기 법정이율 등에 비교해 볼 때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불공정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개인정보 처리 조항, 설치비 조항, 철거비 조항, 등록비 조항,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 재판관할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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