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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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속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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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여간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18건, 해지지연·누락이 1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 시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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