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1인가구에 민간아파트 특공 추첨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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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부부·1인가구에 민간아파트 특공 추첨제 실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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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미혼인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는 각각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됨에 따라 1인 가구나 무자녀 시혼 부부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었고 자녀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 7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 물량에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라 제외됐던 사람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추첨 대상에 들어간다.

생애최초 특공은 전체 물량도 늘어나는데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 확대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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