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재판 위증 변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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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재판 위증 변호사 유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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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죄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사 시절부터 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을 맺었던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김 전 부장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변호사는 이른바 '스폰서검사' 사건의 스폰서 김모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검사실에 먼저 연락해서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적이 있냐,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서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적이 없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 측은 검사실에 전화를 할 당시엔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던 것을 알려줬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작성된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에는 박 변호사가 검사실에 전화해 최근 김씨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특정해 알려줬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에는 '본건과 관련해 2015년 9월4일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박 변호사가 검사실에 전화해 최근에 김씨에게 받은 전화번호라며 현재 김씨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제출됐다. 이 수사보고는 고발장에 첨부된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고발장에 첨부된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며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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