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윤창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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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윤창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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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1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장씨가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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