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평당 1.3억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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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평당 1.3억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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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관리·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가 12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고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 해프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당 1억671만원(BRUNNEN 청담)을 6개월 만에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모았지만 다음 날 동일단지 전용 114㎡의 전세거래건을 신고자가 전용 31㎡로 신고한 신고자의 단순 실수로 취소됐다.

당시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거래와 관련 "신고자가 정정이나 취소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하는 투기 세력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97㎡(약 40평)가 40억원에 실거래 가격이 신고된 적이 있다. 이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신고 이틀 만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산 입력 실수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올해 초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2월부터는 거래 취소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취소 이력을 남기는 것은 선량한 제3자가 가격 오기입 등으로 이미 교란된 시세를 신뢰하고 그에 맞춰 거래를 한 다음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을 위한 입법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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