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경찰 위장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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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경찰 위장수사 허용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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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위장수사가 허용된다.

23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오는 24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는 말 그대로 신분을 속인 채 하는 수사를 뜻하는데 디지털 공간에서 구매자인 척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 법률 시행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가짜 신분을 사용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  신분위장을 위해 꾸며진 전자기록이나 문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이나 거래도 법원 허가 아래 허용된다. 수사 목적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가능하다.

시행령을 통해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보고 사항 등이 규정됐다.

위장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범의를 가지지 않은 이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

경찰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한 뒤 사전 교육을 해왔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40명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수사관의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임시지정제도'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점검단 등을 운영해 위장수사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살피는 동시에 해당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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