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서울대 미대 성추행 사건 충격...“교수 지위 악용 학생 성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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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서울대 미대 성추행 사건 충격...“교수 지위 악용 학생 성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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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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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홍익대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미대 교수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홍익대 미대 학생회와 예술·여성단체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에 진상 조사와 A교수의 파면,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입장문을 통해 "A 교수는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에게 성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학사비리를 저질렀다"라며 "A 교수에게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이 부재할 뿐 아니라 교육을 빙자한 그의 언행은 학습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크게 훼손한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 교수는 자신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너는 나와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차라리 날짜를 잡자"며 휴대전화 달력 앱을 켜 날짜를 잡으려 하거나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행동은 A교수가 특정 학생을 지목해 "진짜 패 주고 싶다. 진짜 내 학생만 아니었어도"라고 하거나 "너는 멘트가 구타를 유발한다"와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매주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한 달 동안 학내에서 대자보와 온라인 홍보물 등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 사례를 모아왔고, 이날 미대 소속 학부생·대학원생 8명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A 교수의 성폭력·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행동 측은 A 교수가 강단에서 여성, 지역, 외모, 가정환경, 정신병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폭로했다. 공동행동 측은 A 교수가 "못생긴 애들을 보면 토 나와서 얼굴도 못 쳐다보겠다" 등 인격모독적 발언을 일삼았음은 물론 "(한 학생을 두고) 우울증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며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또 다른 미대 성추행 사건은 서울대가 미대 디자인학부 B교수를 파면한 사실로 드러났다. B교수는 2018년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원 신분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2년 6개월 동안 학생을 가르쳤고 지난해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C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권소원 서울대인 공동행동 위원장은 홍익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대의 일이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목소리를 내려는 학생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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