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거래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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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거래실태 점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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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거래실태 파악에 나선다.

26일 공정위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나 관련 거래실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1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40여건의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오픈마켓, SNS 등 특정업태와 검색광고, 해외직구 등 특정이슈에 국한돼와 시장 전반에서의 소비자 문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실태 조사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SNS, 개인간거래(C2C), 라이브커머스 등 8개 업태 대상으로 시장현황, 거래방식, 플랫폼 거래관여도, 주요 분쟁유형 및 해결절차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거래에서의 구매·피해 경험, 거래당사자·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소비자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주문제작 상품이라도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일정기간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판매자가 이를 제한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플랫폼에서 리콜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 판매자와의 분쟁 발생시 플랫폼이 분쟁해결에 개입한 경험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의 최근 플랫폼 관련 정책동향, 입법례, 입법동향, 주요사례를 조사해 시사점도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C2C 시장의 경우 시장현황 파악이 사실상 전무해 이번에 새롭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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