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상태바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판매원 수는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기준으로 122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년 대비 8개 업체가 감소한 122개이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20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4.65% 감소한 4조 9,850억 원이었으며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3조 7,675억 원이었다.

이어 2020년 5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0.83% 감소한 약 827만 명이었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5.26% 감소한 약 144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41%였다.

2020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5.52% 감소한 1조 6,820억 원이었다.

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1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339억 원이고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4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급액 기준 상위 1% ~ 상위 6%의 판매원은 평균 609만 원을 수령했고 상위 6% ~ 상위 30%의 판매원(346,735명)은 평균 67만 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평균 7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3.49%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9,724명으로 전년 대비 677명이 감소했고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은 7,765명으로 79.85%를 차지했다.

또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보다 85명이 감소한 1,937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3%를 차지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된다.

이는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공정위는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