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 및 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과 대표자 양 씨, 태진종합건설과 대표자 조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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