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감염병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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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감염병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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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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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위반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검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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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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