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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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검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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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권리관계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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