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의약품제조업체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등 3개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의약품GMP특별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특별 점검한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임의사용, 제조방법미변경, 제조기록서거짓작성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3개 품목을 사용중지 하고 대체의약품으로 전환 할 것과 유통품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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