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이 불공정한지 점검하기 위해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13일 공정위는 지난달 말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조사관을 보내 투자자와의 이용약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뿐 아니라 중소 거래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2월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2018년 4월 업체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하는 조항과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을 고객에게만 떠넘기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만일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앞서 이뤄진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신규 조사대상의 경우 약관에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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