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가법상 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 신청한 경우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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