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2시30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동양대 교수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대 학생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억원의 벌금형과 1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선고받았다.
정 교수 사건의 항소심은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가,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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