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최초 발의 후 약 3개월만 법안 통과다. 한 지 9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25일) 가덕도를 직접 찾기도 했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면서 당정간의 갈등이 표출화 됐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소요된다며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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