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 담합'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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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 담합'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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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4개사 부과한 과징금은 각각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4개사를 포함한 7개사에 총 300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의 직원 3명도 검찰 고발 조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과태료 총 6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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