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학생 조카 학대치사 부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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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학생 조카 학대치사 부부 구속영장
  • 이슈밸리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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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임정은 기자] 경찰이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0대)와 그의 아내 B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 6일부터 시작돼 8일 낮 12시35분쯤 조카 C양(10)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이 같은 학대는 C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부부는 학대 도중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뒤 물고문을 당한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아동의 경우 전신에 멍이 들고 피부내 출혈이 있을 경우 쇼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C양의 팔 부위에서는 결박됐던 흔적도 발견됐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변경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 부부가 진술하는 것 외에 또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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