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혐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당혹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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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혐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당혹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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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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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전지방법원)
(사진출처=대전지방법원)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에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약 6시간이 넘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다음날 새벽 1시 무렵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오세용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에서 3시간을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백 전 장관은 대전교도소에 있던 취재진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구속시킨 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했다. 

그동안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실무진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수원의 결정 과정에 개입해 월성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했다고 판단해 왔다. 또 백 전 장관이 직접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날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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