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이상한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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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칼럼] '이상한 검찰개혁'
  • 이슈밸리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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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박재형 칼럼]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검찰개혁, 즉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의 검찰개혁은 ‘조국 수호’였고, 2020년도의 검찰개혁은 ‘윤석열 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도대체 왜 조국 수호와 윤석열 쳐내기가 검찰개혁 그 자체가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과거 검찰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즉,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이 권한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재벌 기타 사회 기득권 세력, 지역 토호 들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이러한 부당한 경우를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에 따른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이 정치권이나 재벌 지역 토호들과 결탁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권한의 축소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권 중 상당부분을 경찰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법률을 통한 검찰개혁 시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 또한 법률을 통한 검찰개혁의 예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지는 검찰 권한의 배분이나 검찰조직 구성에 관한 것이기에, 검찰개혁의 중심은 법무부장관이나 기타 행정부의 특정인이 될 수 없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검찰총장이나 검찰 내부의 특정 인물이 검찰개혁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저항하여 검찰개혁을 저지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검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의 상당부분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고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검사는 곧바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탄핵되어 업무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즉, 특정 검사들이 법률을 통한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해도, 이는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 저항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개혁은 국회가 법률로 제도를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키는 것은 검찰개혁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 정부는 조국 수호에 이어 윤석열 쳐내기가 곧 검찰개혁인 것처럼 몰아갔고, 이는 현 정부가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의 이름을 빌어 검찰총장을 쳐내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이상한 검찰개혁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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