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580만명에 9조3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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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580만명에 9조3000억 지원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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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현금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카페,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고·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총망라돼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지원 될 전망이다.

또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를 70% 세액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도 70만명에게 지급된다. 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는 저금리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9%의 금리로 1조원을,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안을 내년 1월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넉넉한 보호를 위해 총 9조3000억원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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