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개 경제단체, 간절한 호소...”중대재해법 중소기업 폐업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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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개 경제단체, 간절한 호소...”중대재해법 중소기업 폐업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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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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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으로 법적 대응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의 원칙을 위배하고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형벌을 부과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 방지라는 의무 범위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명확성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된다”면서 “사실상 과실범에게 2~5년 이상을 하한으로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헀다. 

또 “중대재해법은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 없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 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지적헀다. 

이들 30개 경제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대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대한건설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직능별(각 분야) 단체들까지 참석해 힘을 실었다.    

기업규제 3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각 경제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만큼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겁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 654곳 가운데 90.9%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대다수 기업은 이 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벌금, 상해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 법인에도 1억~2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30개 경제단체가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포괄적 의무를 지우고 경영 책임자를 의무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사외 도급에까지 공동 의무를 부과해 천재지변 재해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받는 등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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