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경찰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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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경찰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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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마련,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뒤,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되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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