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역 취득세·재산세·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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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역 취득세·재산세·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 이슈밸리
  • 승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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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방세 세제지원 제공 등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장마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6월 이내로 하되,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연장 가능(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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