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대한 권한 갖는다...검찰·국정원 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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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대한 권한 갖는다...검찰·국정원 힘 빠져
  • 이슈밸리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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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 폐지...검찰 수사 범위 6대 범죄로 축소
참여연대 "경찰조직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또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4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 해위와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부패 범죄, 사기-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 범죄를 겸찰 수사 대상으로 제한했다. 

국정원 역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국정원에 비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권력기관 개편안은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독립성 등 핵심 쟁점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권한분산과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기존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이 맡는 국가사무의 내용과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가사무를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며 "(그렇다면) 정보와 보안의 기능을 여전히 경찰청장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생산과 인사검증은 경찰의 범죄예방, 치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정보경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조직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방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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