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파견되는 의사-간호사 보상수당 발표...돈이 중한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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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파견되는 의사-간호사 보상수당 발표...돈이 중한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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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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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로 파견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하루 55만원, 30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또 이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이 별도 지원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파견 의료인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숙소·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당 외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의사는 하루에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 꼴이다. 이들은 2주마다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군인과 공중보건의도 해당된다.

정부 파견 의사 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인력에겐 의사가 하루 45~55만원, 간호사는 하루 30만원이 보상수당으로 지급된다.

공공기관 파견 인력은 2주간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정부가 요청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공무원·군인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민간 파견 인력은 기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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