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정부 재난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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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정부 재난관리 대상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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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가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나 매출·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사, 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가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나 매출·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국내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 내외가 해당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 수준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사업자 중에서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MW 이상인 곳으로 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 등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목표로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 금지 등을 담아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 기준 개정에 나선다.

현재 10분 단위까지 사업자마다 다양하게 운영하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줄이고 배터리 선반 간격을 0.8∼1m 확보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관리 체계(BMS)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또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주전력과 예비 전력 설비를 이중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민간 데이터센터 86곳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사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존 천정식 가스 소화약제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했다.

86개 민간 데이터센터 가운데 배터리실 내부에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둬서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곳이 28곳, 배터리실에 전력선이 포설된 곳은 64곳에 달했다.

다만,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발화점인 지하 3층 배터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납축전지로 교체됐고,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층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차단 체계 등 통신사고 예방 대책이 적용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와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고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안정성 강화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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