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4곳에 과징금
상태바
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4곳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오는 4월21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았다.

21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에 앞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대해 중점 항목에 대한 과락 없이 1000점 만점에 총점 689.42점을 부여하면서 4년간 재승인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에 받은 총점은 TV조선이 창사 이후 받은 심사 평가 점수 중 역대 최고점이다.

심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합숙으로 이뤄졌으며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4년으로 오는 2027년 4월21일까지다. 방통위는 심사위의 의견을 검토해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 및 권고사항은 취재보도 준칙, 윤리 강령 등 내부 규정 및 교육제도 재정비, 위반 시 징계 규정 엄격 적용, 외부기관으로부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진단 등을 골자로 한다.

심사위는 "2020년과 비교해 심의 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객관성 진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밖에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도 부과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진단을 받는 사안을 조건 또는 권고사항으로 부과할지를 두고 상임위원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야당 추천 위원인 김창룡 위원과 김현 위원은 이를 권고사항이 아닌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룡 위원은 "지난번 조건에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조선 방송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진단 관련 재생 조건을 이행 완료하거나 향후 위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자정 능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부과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안형환 부위원장은 "수많은 재승인 조건과 통보 사항을 부여하는 경우 민영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야 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심사위 의견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만약 부족함이 있다면 향후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란다"며 "종편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적 책임과 공공성릏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해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광고 규정과 품위유지 규정 등을 반복해서 위반한 머니투데이 방송, 씨제이이엔엠. 우리홈쇼핑, 서울경제티브이에 대해 각각 150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휴랜' 등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앱 7개 사에 대해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