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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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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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들 역시 이 같은 하 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천 지역에서 하 의원의 금품 수수 얘기는 파다했다"며 "보좌관 월급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하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 사무실과 사천·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세미나 중간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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