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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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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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서 검찰이 형 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말기 암 진단을 받아 올해 초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구지검은 이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고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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