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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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검찰 고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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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거짓자료를 제출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정진물류·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박 회장 측은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회사의 계열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내부 검토 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지만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과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이고,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았다"며 "박 회장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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