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역대 최대 19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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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역대 최대 19억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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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8일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1월 부과됐던 금액인 18억원 보다 많은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지난 1월 26일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의 결정이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에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또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결정됐다.

아울러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한데 대해서는 2억4000만원, 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데 대해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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