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K건기에 시정명령...'대리점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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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YK건기에 시정명령...'대리점에 갑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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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건설기계 판매·렌털 업체 YK건기가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위탁 판매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는 YK건기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YK건기는 2018년 1~5월 미니 굴삭기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 수수료를 10만원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렌털 업무를 취급한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YK건기는 일본 얀마사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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