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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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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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그간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해왔는데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또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년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되고 특히 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규정이 도입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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