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담합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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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담합 정조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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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각 은행에 내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금융권에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한 바 있다.

담합 의심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 높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조사해 2016년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나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사실상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지원금·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담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신 시장 과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조사받는 기업이 관련 입장이나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들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금융 분야 소비자 약관 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조만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시장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은행권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가동한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주요 사업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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