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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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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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하도록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 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라며 "독과점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보고받은 대책의 실행도 지속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는데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0%로 4년 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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