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 추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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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 추가 동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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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000억원 상당이 추가 동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1124억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이고 여기에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관련성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원, 가족의 개인 계좌·수표 등 31억원도 동결했다.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더하면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막았다. 김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지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동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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