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구치소·자택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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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구치소·자택도 압수수색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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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압수수색하는 검찰(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압수수색하는 검찰(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와 수도권 소재 자택 2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때 이 전 부지사가 있는 구치소와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청을 찾아 경제부지사실, 행정1부지사실, 소통협치과, 기획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에대해 디지털 자료 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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