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단식 빌라 줄인다...건물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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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단식 빌라 줄인다...건물 높이제한 완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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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위층으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신축 빌라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은 이 같은 내용에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높이 제한)를 강화하는 건물의 기준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바꾼다.

이런 규제 완화는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꺾인 형태의 빌라를 줄일 수 있다.

빌라의 경우 좁은 땅에 빽빽하게 짓기 때문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다. 그래서 보통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깎아낸다.

높이 규제가 2∼3층 저층 건물에도 적용되면서 그간 계단형 빌라를 양산해왔는데 깎지 않고 수직으로 건물을 올려도 되는 법적 높이 상한선을 9m에서 10m로 올리면 층고가 3.3m인 3층 빌라를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로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높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높이 기준은 유연하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지지구도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을 적용할 수 없어 창의적 건축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는데 건물 상부에는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하이브리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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