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이 확인 되어야만 한국에 올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석해 "중국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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