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61% 찬성”… 보름만에 현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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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61% 찬성”… 보름만에 현장 복귀
  • 이슈밸리
  • 승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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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제한 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 화물연대 파업 텐트가 텅 비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제한 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 화물연대 파업 텐트가 텅 비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시작 16일만에 집단 운송 거부(파업)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찬성 2211표(61.84%), 반대 1343표(37.55%), 무효 21표(0.58%)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현 지도부가 집단 운송 거부 종료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 의견이 강했다. 이로 인해 투표 참여율이 낮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각 지역별로는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 제주본부 55%의 찬성률로 파업 철회가 각각 가결됐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총파업 돌입 처음부터 정부는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이 관련 제도가 생긴 이래로 첫 발동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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