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원 받는 미혼 청년, '미혼 특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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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50만원 받는 미혼 청년, '미혼 특공' 가능성↑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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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월 급여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이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우선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이다.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대상이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또 공급 대상별로 자격 제한이 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당첨자를 정하고 나머지 70% 역시 근로 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청년 이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공급은 1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순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나눔형'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따지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100%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양 전환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대상이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유형(1인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나눔형과 같이 청년 특공에 지원하려면 부모 순자산이 9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으로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자 20%, 노부모 5%로 조정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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