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 판결 아쉬워…기업 생산성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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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 판결 아쉬워…기업 생산성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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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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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판결 의미를 정리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판결 의미를 정리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제단체들이 27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하도급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일본 등 주요국처럼 하도급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을 내고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파견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허용업무가 한정적이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경직적"이라며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청 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사내 하청업무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대법원이 현대차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 환송한 것은 다행"이라며 "자동차 공장내 사내 하도급이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적법 도급 여부는 업무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의 연계성 등을 들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면 도급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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