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맵 유선콜 대리운전, 2019년 수준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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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유선콜 대리운전, 2019년 수준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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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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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대리운전 유선콜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유선콜 확장이 2019년 기준 개별 콜수 수준으로 제한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이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했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유선콜 수가 급감한 만큼 2019년이 기준이 됐다.

또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6월 대리운전 전화 콜 중개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는데 로지소프트가 받은 전화 콜을 티맵모빌리티 플랫폼 소속 대리기사들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리운전연합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를 만들고 결국 지금의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카카오와 티맵의 독과점 시장이 돼 결국 최종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교통 수단인 대리운전 시장은 대기업과 분리해 이원화시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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