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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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전면 허용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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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 대면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및 시설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4일 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안전을 위해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8월4주 3015명에서 5주 2250명, 9월1주 2308명, 2주 1075명으로 감소 추세로 바뀌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완화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된 면회 제한이 없어져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라도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필수 외래진료에만 허용된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제한 없이 허용한다. 백신 접종은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에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도 받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중단한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되는데 3차 접종 완료자나 2차 이상 접종에 확진이력이 있는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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